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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7] 수원시 내년도 생활임금 7천910원…최저임금보다 1440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13 조회수 1349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43061

“모든 직원의 임금은 생활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원시에서 권고하는 생활임금제도를 민간업체 최초로 시행하는 한 기업 CEO의 말이다. 진짜순대, 순대가, 해수(횟집) 등 수원지역에서 4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며 50여명의 종사자와 함께 하는 (주)닥터나인케이 김경재 대표는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자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고객 서비스 만족도 역시 올라간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의 교육 수요와 문화 욕구 같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없어 이를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다.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임금이다.


◇수원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천910원으로 확정
2017년도 수원시 생활임금이 시급 7천910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갖고 2017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천910원으로 결정했다. 오는 2019년에는 1만원대로 생활임금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천470원보다 22.2%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생활임금 7천140원보다 10.7% 인상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65만 319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월 30만96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6만930원이 더 많다.

시는 생활임금 도입당시인 2014년 6천167원, 지난해 6천600원, 올해 7천140원, 내년도 7천910원 등으로 꾸준히 올려왔다.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수혜대상도 2014년 수원시 소속 근로자 72명에서 지난해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404명으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 제공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 고용된 근로자까지 포함해 491명으로 확대했다.

시는 지난 8월 초와 9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등에 관한 생활임금 시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 내년 생활임금 수혜대상으로 시 소속 근로자 425명, 출자·출연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201명 등 모두 626명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주거비 상승 등으로 삶이 더욱 팍팍해진 도시 근로자를 위해 현실물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는 공공부문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제 민간부문으로 확대 추진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생활임금제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이 공공 부문에 국한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려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해야 하는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민간기업 등에는 노동친화기업 인증이나 각종 조달사업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내 대형병원과 생활임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김명욱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현재 생활임금제도가 공공부문에 국한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시책 마련을 위한 수원형 생활임금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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